미분양,미계약은 말그대로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말합니다. 다만 계약포기의 경우는 계약한 이후 계약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 또한 미분양 물량으로 포함되어집니다, 이런경우 시행사는 무순위 청약이나 분양가 할인등을 통해 모자란 부분의 매수자를 찾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전체적인 분양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분양포기자등이 나올수 있기에 매우 안좋은 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경우는 계약포기가 있더라도 플러스 피를 받고 파는게 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부분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