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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미계약과 미분양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무순위 청약,선착순 분양광고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계약 된것인지, 미분양인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정확한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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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2.12.0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은 다른 개념입니다.

    미분양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물량보다 청약 신청자 수가 적은 경우와 지원자 미달된 경우를 말합니다.


    미계약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끝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고 이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계약 물량을 가지고 청약을 한번 더 돌리는 것을 잔여세대 청약(줍줍)이라고 합니다.


    청약 시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미계약 줍줍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줍줍한 사람들은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은 분양시 미달되어 청약신청된 상태이며, 미계약은 분양시 세대수 이상 청약된후 추첨, 가점등으로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자중 부적격신청자, 계약포기자로 인해 발생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미계약은 말그대로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말합니다. 다만 계약포기의 경우는 계약한 이후 계약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 또한 미분양 물량으로 포함되어집니다, 이런경우 시행사는 무순위 청약이나 분양가 할인등을 통해 모자란 부분의 매수자를 찾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전체적인 분양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분양포기자등이 나올수 있기에 매우 안좋은 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경우는 계약포기가 있더라도 플러스 피를 받고 파는게 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부분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계약세대란 청약에 당첨된 세대중 계약하지 않은 세대를 말하는 것으고, 미분양 세대란 청약에서 청약인원이 미달하여 분양되지 않은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분양세대와 미계약세대 가지고 무순위청약,선착순 모집등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