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들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