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류구매 후 환불요청 건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의류 구매후 사이즈 [free]가 맞지 않아
해당 당일날 판매업체에게 환불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지사항에 사이즈 변경건에 대해서
환불요청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에 대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거 같아 소비자 보호법 관련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공지사항으로 환불요청이 불가하다고 기재하고 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의류 등이라면 통신판매업자로서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환불 불가 문구를 미리 공지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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