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플랫폼으로 의류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시기, 착용횟수 등 고지하였고, 환불 교환불가다라고 명시했다면 구매자가 환불요구해도 안 해줘도 되나요?
단순변심으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판매자 손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