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불가 고지시 환불요청할 때.
번개장터 플랫폼으로 의류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시기, 착용횟수 등 고지하였고, 환불 교환불가다라고 명시했다면 구매자가 환불요구해도 안 해줘도 되나요?
단순변심으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판매자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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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상거래법을 참고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기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환불사유에 해당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어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물품송부 및 반환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은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사유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환불불가라고 명시해두셨다고 한다면, 상대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는 응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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