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플랫폼으로 의류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시기, 착용횟수 등 고지하였고, 환불 교환불가다라고 명시했다면 구매자가 환불요구해도 안 해줘도 되나요?
단순변심으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판매자 손해 아닌가요?
전자상거래법을 참고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기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환불사유에 해당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어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물품송부 및 반환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은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사유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환불불가라고 명시해두셨다고 한다면, 상대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는 응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