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을 3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차 양도시에는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차
양도시에는 2차분(1차분이 합산된 소득금액)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양도시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연2509만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시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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