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집을 3채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 3채를 한해에 팔았습니다.
차액은 별로없는데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하니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번째집>
과세표준 280만
세율 6프로
세액 16.8만
<두번째집>
과세표준 1300+기납부 280 =1580만
세율 15프로
세액 237만 -누진공제 126 -기납부 16.8=94.2만
<세번째집>
과세표준 1100 +기납부 1580 =2680만
세율 15프로
세액 402만 -누진공제 126 -기납부 94.2 =181.1만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누진공제와 기납부 부분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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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을합하면 안되고 소득금액을합치셔야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회만적용되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을 3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차 양도시에는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차
양도시에는 2차분(1차분이 합산된 소득금액)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양도시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연2509만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시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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