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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 여러개를 사고 파는 것을 해보려고해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조정지역 아닌 지방 일반지역의 주거용 59제곱 이하 주택,주택가격 1억 이하인 집 3개를 제가 1천만원에 3개(총 3천만원)를 낙찰받아 구입했다고 가정할경우 1채씩 3천만원에 팔아서 각각 2천만원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채당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모두 1년 이내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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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1채당 양도차익에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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