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이상 된 주택을 2019.12.17 ~ 2020.06.30까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라면 7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과 배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일 경우이고,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일 경우에는 중과세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