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내 사회복지사들은 교육이 점수화되어
몇시간을 이수하는것이 필수인가요?
어떤혜택이 있어 교육을 듣는건지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곳에 갈때
교육시간이 경력처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관 내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인권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사가 취업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