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들은 교육을 왜듣나요??
복지관 내 사회복지사들은 교육이 점수화되어
몇시간을 이수하는것이 필수인가요?
어떤혜택이 있어 교육을 듣는건지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곳에 갈때
교육시간이 경력처럼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인권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사가 취업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