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계정이 달라 집니다.
반가공 상태라 하더라도 케이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가게에서 추가적인 가공(재료 투입) 없이 데코레이션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원재료라기보다 판매 목적의 '상품'을 사 온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품계정으로 처리하고, 판매 시 매출원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반가공 케이크를 가져와서 빵을 다시 굽거나, 크림을 새로 만들어 덮는 등 원재료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조/가공 과정이 필수적일 때는 원재료비(재료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