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계정 헷갈려요ㅠㅠ 도와주세요~~

케이크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케이크 공장에서 반가공상태(냉동) 케이크를 발주하는데 이때 든 비용은 원재료비 인가요? 헷갈리네요ㅠ

세금계산서 받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계정이 달라 집니다.

    반가공 상태라 하더라도 케이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가게에서 추가적인 가공(재료 투입) 없이 데코레이션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원재료라기보다 판매 목적의 '상품'을 사 온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품계정으로 처리하고, 판매 시 매출원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반가공 케이크를 가져와서 빵을 다시 굽거나, 크림을 새로 만들어 덮는 등 원재료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조/가공 과정이 필수적일 때는 원재료비(재료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가공상태 케이크라면 원재료로 처리하시고 추후 제품으로 대체하신 이후에 판매된거는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