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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1.05

회계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가 식품 제조 회사라 행정사사무소에 해썹 인증 대리비로 대략 2,00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

전기 공사 수수료도 함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2. 저희 대표님의 법인 차량이 있는데 리스 차량입니다(면세)

이럴 경우, 유류대나 차량수리비 같은 경우 공제가 되나요?

3. 위의 차량의 유류대 등의 분개는 차량유지비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리스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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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용차량에 관한 비용처리는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차량유지비나 지급수수료 관계 없습니다. 계정을 무엇으로 하든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차량경비에 모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