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며 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저트를 주방에서 만들어서 백화점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만들기도 하고 다른 곳에 위치한 주방에서도 디저트를 만들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게 도소매업 법인이 가능한가요..?
또, 재료등을 매입하는데 계정과목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서 기장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접 음식을 제조한다면 원재료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