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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해파리64
내추럴한해파리6421.12.08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분양만 받고 등기는 안된상태). 아파트 비과세인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중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

1. 아파트 ( 2020년 7월 실거주 입주, 110m², 시세 6억 이상)

2. 주거형 오피스텔 (2021. 11월 분양, 40m²이하, 분양가 1.3억, 2022년 상반기 등기 예정)

Q 1) 현시점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포기해야만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Q 2) 만약,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그 시점으로 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추가 2년이상 거주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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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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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취득(등기)이후 양도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단, 신규주택(오피스텔) 취득 당시 신규주택과 조정지역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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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준공 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지 알 수 없으므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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