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취득(등기)이후 양도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단, 신규주택(오피스텔) 취득 당시 신규주택과 조정지역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