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한 10년정도 일하여 번돈을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갑자기 증여세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여 번돈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증빙은 모두 가능할 것 같긴한데, 혹시나 증빙 이런부분이 확인만되면 증여세 걱정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자식간에는 계좌이체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면 세금 추징을 안 당할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