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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본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따졌을때,

아버지->본인 최근 몇년동안 수십회에 걸쳐 송금한금액 2억원

본인->아버지 같은시기에 수십회에 걸쳐 송금한금액 1억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증여세는 아버지께서 송금하신 2억원에서 제가 반대로 송금한 1억원을 뺀 차액 1억원을 증여로잡고,

수증자인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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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단기간 반환 등의 경우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상계하고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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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송금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증자로서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할 의무와

    아버님이 수증자로서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위 금액을 상계해줄 수도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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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담당조사관의 성향과 대응하는 세무사의 능력에 따라 증여세 과세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금전은 꼬리표가 붙지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 질문자님에 대하여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고, 질문자님 -> 아버지에 대하여 1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서로 송금하신 사유가 어떻게되는지, 이를 상환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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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금액과 반환금액 모두 증여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반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 절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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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상호간에 자금을 입금/솧금하는 경우 그 의도가 증여 목적인 지 또는

    대여/차입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대여/차입에 따른 금액을 관리히야 하며,

    차입 누적액 2.17억원 이하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반드시 자금대여자에게 해당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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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하고 상환한 금액이 아니라면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실상 서로간 계좌이체를 정리하신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1억을 증여받고 해당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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