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1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본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따졌을때,

아버지->본인 최근 몇년동안 수십회에 걸쳐 송금한금액 2억원

본인->아버지 같은시기에 수십회에 걸쳐 송금한금액 1억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증여세는 아버지께서 송금하신 2억원에서 제가 반대로 송금한 1억원을 뺀 차액 1억원을 증여로잡고,

수증자인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