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상호간에 자금을 입금/솧금하는 경우 그 의도가 증여 목적인 지 또는
대여/차입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대여/차입에 따른 금액을 관리히야 하며,
차입 누적액 2.17억원 이하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반드시 자금대여자에게 해당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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