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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저어새157
넉넉한저어새15721.05.21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5천만원정도 가정사때문에 아버지돈이 제계좌로 들어온게있는데 한번에 다들어온건아니고 한두달 정도 시간차두고 받았습니다.

처음엔 증여 할려고 입금된건아닌데 저정도 돈이 들어오면 증여관련 증여세를 내야한다더군요

5천만원중에 집에 관련 자동차세등 소비목적으로 8백만원정도 쓰게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요

1. 만약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준다면 8백만원 소비한거 포함해서 5천만원 그대로 돌려드려야하는건가요?? 제가 8백만원 추가로 5천만원맞쳐서 돌려드려야하는건가요?그래야 증여세 관련 문제가없는건가요???

2. 5천만원을 그냥 여기서 제가증여받게되면

증여세 신고할때 5천만원을 신고해야하나요??8백만원을 뺀 돈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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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부 돌려드려야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준다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2. 5천만원을 전부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해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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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반환은 증여세 신고기간 내 반환될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에는 반환되는 증여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당초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후 반환되는 증여는 양 방향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이후 어떻게 쓰시던 원칙은 5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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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 합계액+성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본인이 소비한 금액까지 돌려드려야죠. 단, 기간이 길어지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잠시 맡아둔거라고하고 얼른 돌려드려야 합니다.

    2. 5천만원 신고하셔야죠.

    질문을 하셨기에 1,2 를 답변해드렸지만 처음 설명드린것처럼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1,2 무시하시고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추가증여있다면 5000만 초과이므로 그때 함께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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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단순 이체 라면 증여로 보기에는 곤란하나

    이미 사용을 한 만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입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5천만원 전액을 돌려줌이 합당하고 증여로 할 것인지 차입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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