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 합계액+성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본인이 소비한 금액까지 돌려드려야죠. 단, 기간이 길어지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잠시 맡아둔거라고하고 얼른 돌려드려야 합니다.
2. 5천만원 신고하셔야죠.
질문을 하셨기에 1,2 를 답변해드렸지만 처음 설명드린것처럼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1,2 무시하시고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추가증여있다면 5000만 초과이므로 그때 함께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