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취하 합의서 작성시 피고가 여러명일때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소취하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피고가 총 5명인데 그중에 1명이 대표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명을 할 때, 피고 대표인 OOO라고 쓰면 될까요?
법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소취하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피고가 총 5명인데 그중에 1명이 대표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명을 할 때, 피고 대표인 OOO라고 쓰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