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이나 고용과 관련된 위법한 사항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영업정지등의 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 파트에 질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