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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밀드리229
용감한참밀드리22922.12.04

알바 이런것도 고용노동부러 신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주 3일 5시간씩 15시간을 일합니다 이거 주휴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5시간은 주휴 받는걸오 알고있닌데 사장이 안 줍니다 이거 신고하면 제가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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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이나 고용과 관련된 위법한 사항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영업정지등의 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 파트에 질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사안은 노무문제로

    아하 내 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