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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밀드리229
용감한참밀드리22922.12.04

이런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후 있나요?

저는 일주일에 3번 5시간씩 총 15시간을 일 합니다.

6개월 정도 일 했습니다. 하지만 주휴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제가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래 딱 15시간은 주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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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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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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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므로 15시간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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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5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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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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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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