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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6.30

부모님 명 의 농지가있습니다. 상속세 문윽

현재 부모님 명 의 농지구요 농지은해에 10년위탁했고 내년부터는 개인한태 선자를 줄생각입니다.

공시지가로는 3억쯤 됩니다

나중에 상속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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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뿐 아니라 예적금, 주식, 차량, 사망보험금 등을 모두 합하여 상속재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과 케이스마다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 천차만별이므로 부담할 상속세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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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최소 상속재산가액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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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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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시 10.0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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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 (배우자 생존시10억)이 가능하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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