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뿐 아니라 예적금, 주식, 차량, 사망보험금 등을 모두 합하여 상속재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과 케이스마다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 천차만별이므로 부담할 상속세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