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가 이득인지 상속세가 이득인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토지를 증여 받으면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여야 하는데, 토지의 재산평가액은 증여일, 즉,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날의 토지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당해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비속 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1억이하면 10%, 5억이하일 때는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하면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2억 - 5천만) ×20% - 1천만=2천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