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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앵무새274
영험한앵무새27424.02.02

절도죄와 업무상과실로 고소가능한가요

1월 23일경 버스에서 에어팟 맥스를 분실해 24일 차고지 분실물센터에서 보관중이라는 안내를 받아 전일자 1/31일에 지인 방문해서 찾으러 갔는데 24일 직원 실수로 타인에게 전달 했다고 합니다 금일경 직원에게 연락이와 상급자 보고가 어려워 관련 내부 직원들끼리 해결을 하고자 해당금액의 중고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해당 경우 제 물건을 가져간 타인에게 절도죄를 물을수있나요?

본인 물건에는 특정을 할수있는 스티커나 이런게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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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인도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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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인것으로 속여 가지고 간 타인은 절도죄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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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가져간 타인의 경우 절도죄를 묻기는 어렵고 해당 보관한 버스 업체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사 처벌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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