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경 버스에서 에어팟 맥스를 분실해 24일 차고지 분실물센터에서 보관중이라는 안내를 받아 전일자 1/31일에 지인 방문해서 찾으러 갔는데 24일 직원 실수로 타인에게 전달 했다고 합니다 금일경 직원에게 연락이와 상급자 보고가 어려워 관련 내부 직원들끼리 해결을 하고자 해당금액의 중고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해당 경우 제 물건을 가져간 타인에게 절도죄를 물을수있나요?
본인 물건에는 특정을 할수있는 스티커나 이런게 붙어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인도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인것으로 속여 가지고 간 타인은 절도죄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가져간 타인의 경우 절도죄를 묻기는 어렵고 해당 보관한 버스 업체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사 처벌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