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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갈매기131
곰살맞은갈매기13122.11.21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원청징수로 끝납니까?

저는 플랜트 현장에 일하는 기능인 입니다 원청징수를회사에서 일괄 공제하구 있습니다

또한 투잡으로 카드 설계사로도 일하고 있구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근로에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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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ㅇ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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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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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자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귀하를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혹시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는지는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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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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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무 및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 외 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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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되는 것이 맞다면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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