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약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식품 포장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여기에 [별표 2]에는 반드시 표시되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총 21개 입니다.
식품 표시에 대해서는
위의 재료들이 첨가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위의 재료들을 제조하여 생산된 제품과 같은 생산시설을 사용할 경우(공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섭취 전에 식품표시사항을 꼭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