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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앵무새131
다정한앵무새13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사대보험 납입 근무지 이미 있음(주근무지)
추가적으로 알바를 할 경우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외하겠습니다

2. 고용보험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마다 꼭 가입해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1. 제가 이미 가입된 곳이 있다 하여 가입하지 않겠다고 설명, 미가입시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노동법 위반 등)

3. 고용보험을 제외한 것들에 대한 가입이 있을 경우, 이중납입시 주근무지에서 이중근로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4.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한 것(연금,건보,산재)들에 대한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 근로자가 5월 종소세 신고시 납부된다/사업장에서 납부후 n%를 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5. 사대보험을 개인부담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ㄱ. 근로자가 5월 종소세 신고시 납부된다 (납부된다면 어느정도 세금이 떼이는지)
ㄴ. 이중근로일 경우에는 주근무지에서의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상관이 없다
ㄱ,ㄴ 둘 중에 무엇인지, 둘 다 아니면 납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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