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두군데에서 가입할 때 처음 가입한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나요?
현재 금융기관 전문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00법인에서도 비상근으로 근무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는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안하면 불법이라고 ..
질문1. 이러한 경우 산재, 건강보험 가입시 현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나요?
질문2. 또한 00법인에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지만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