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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씨
그림씨24.04.23

투잡일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양쪽회사에서 가입하면 문제 되나요?

본 직장은 4대보험 가입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잡으로 선택한 직장이

알바형식으로 근무해도 고용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네요.

문제는 원래 직장 계약사상 4대보험 직장 중복 금지 원칙이 있었건 것 같아서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고용과 산재가 중복가입되면

원래 직장에 통보돼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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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겸직한 사업장에서도 가입됩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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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급여가 높은 쪽에는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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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2.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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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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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투잡을 하여 4대보험이 중복되더라도 회사에 통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잡 사업장의 급여가 본 직장보다

    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변동되어 기존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보수가 큰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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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만 중복가입이 됩니다.(건강, 연금도 중복함)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잡 근무지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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