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직장은 4대보험 가입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잡으로 선택한 직장이
알바형식으로 근무해도 고용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네요.
문제는 원래 직장 계약사상 4대보험 직장 중복 금지 원칙이 있었건 것 같아서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고용과 산재가 중복가입되면
원래 직장에 통보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겸직한 사업장에서도 가입됩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급여가 높은 쪽에는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2.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투잡을 하여 4대보험이 중복되더라도 회사에 통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잡 사업장의 급여가 본 직장보다
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변동되어 기존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보수가 큰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만 중복가입이 됩니다.(건강, 연금도 중복함)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잡 근무지는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