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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05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인데 회사 매출외에 따로 사업소득자로 3.3프로 떼고 받으신 소득은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는거죠~?

부가세 신고시 고려안해도 되는부분이 맞나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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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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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로 받는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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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면세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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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 매출외에 따로 사업소득자로 3.3프로 떼고 받으신 소득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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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3.3%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3.3%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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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적용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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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물적 시설없이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대표님이 본인 사업 외의 다른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금액은 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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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세금 원천징수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할 또 다른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와는 상관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구분기장해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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