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님인데 회사 매출외에 따로 사업소득자로 3.3프로 떼고 받으신 소득은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는거죠~?
부가세 신고시 고려안해도 되는부분이 맞나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로 받는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면세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 매출외에 따로 사업소득자로 3.3프로 떼고 받으신 소득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3.3%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3.3%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적용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물적 시설없이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대표님이 본인 사업 외의 다른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금액은 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세금 원천징수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할 또 다른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와는 상관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구분기장해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