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매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입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금액에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고있습니다.
그외 부가세 불공제 금액은 부가세를 내고 사용한금액인데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공제는 안해주면서 받아간 부가세는 국가에서 가져가기만하는건가요?
항상 궁금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