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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보석새55
부유한보석새5522.05.20

개인사업자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매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입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금액에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고있습니다.

그외 부가세 불공제 금액은 부가세를 내고 사용한금액인데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공제는 안해주면서 받아간 부가세는 국가에서 가져가기만하는건가요?

항상 궁금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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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자의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대리하여 세액을 징수한 뒤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의 매입 등에 대하여는 당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으로,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중간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로서 구매하시는 물건 (음식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매번 납부하고 계신 것이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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