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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른 사업자들과 다르게 세금이 많이 나와 질문 드려요.

현재 일반과세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하는곳에서 매월 정산 후 이체돼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혹시 매출을 기타매출로 잡지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기타매출로 안잡았거든요.. 기타매출로 안잡을시 세금이 더 나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타매출에 대해서는 일단 판매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그 입금에 대해 기타매출로 잡으시면 안되고, 거래처 판매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매출이라면 건별 매출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건별매출은 일반 현금이나, 계촤이체등 항목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안된 매출을 잡습니다.

      따라서 매출증빙이 발행이 안되었다면 건별매출로 잡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어떤 항목으로 매출을 잡았는지 의아합니다.

      매출을 누락했더라면 위법일지언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더 적게 나오게 됩니다.

      추정키로는 업종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이 많지 않거나,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매출이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은 별도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기타매출에 입력하는 것은 현금매출이 있다는 의미이고, 적격증빙 매출외 추가로 더 계상하니, 세금이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