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들과 다르게 세금이 많이 나와 질문 드려요.
현재 일반과세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하는곳에서 매월 정산 후 이체돼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혹시 매출을 기타매출로 잡지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기타매출로 안잡았거든요.. 기타매출로 안잡을시 세금이 더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타매출에 대해서는 일단 판매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그 입금에 대해 기타매출로 잡으시면 안되고, 거래처 판매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매출이라면 건별 매출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건별매출은 일반 현금이나, 계촤이체등 항목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안된 매출을 잡습니다.
따라서 매출증빙이 발행이 안되었다면 건별매출로 잡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어떤 항목으로 매출을 잡았는지 의아합니다.
매출을 누락했더라면 위법일지언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더 적게 나오게 됩니다.
추정키로는 업종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이 많지 않거나,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매출이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은 별도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기타매출에 입력하는 것은 현금매출이 있다는 의미이고, 적격증빙 매출외 추가로 더 계상하니, 세금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어떤 매출 형식이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금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든 신용카드든 현금을 받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