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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9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법인 상관없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입세액은 어차피 불공제이긴한데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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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7월)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확정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하신 경우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무가 면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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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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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후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

    하며, 법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고 법인세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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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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