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추가 근로계약 진행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2020. 01. 27. 16:06

프로젝트의 성격 상 2018년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프로젝트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업무 상 6개월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1년간의 계약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 후 6개월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추가 계약된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년간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후 계약이 종결된 상황이고, 추가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 1년간의 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이 된다면, 후 6개월 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이 될 것으로도 보여,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문의 올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유사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이에,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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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한 6개월분의 근로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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