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휴직대체 계약직은 퇴직금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6개월 휴직대체 계약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및 연장근로 수당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3. 2. 1.~2023. 7. 31.(6개월)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채용공고 상에는 '퇴직금 별도 지급'으로 명시해놨었습니다.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단순 회사에서 실수 기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6개월 휴직대체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산자 인가요?
2. 미정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공제가 되어 입금되었습니다. 8월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수당공제가 되는 것이 맞는건지, 이 공제금액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2023. 7. 31. (8월 근무내역 없음)
- 연장근로 수당 수급일: 2023. 8. 14.(매달 15일)
- 미정산 된 연장근로 수당: 129,340원 수급(6~7월 근무 중 발생한 이력)
> 계산: 연장근로수당 251,250 - 공제 금액 121,910(건보 119,650+고용2,260) = 총 129,340원 정도 수급
3. 휴직대체라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것은 알고있었으나, 고용안정 때문에 인사팀에 별도로 다른 TO나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했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6개월 휴직 대체근로자는 타부서 이동(계약직 남는 자리 등)이나 연장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4. 추가로 휴직대체 계약이 끝나고 같은기관 내 다른 부서에 계약직 채용이 되었습니다. 인사팀 말로는 7.31.까지 근무가 끝나고 무조건 퇴사한 후, 2주가 지나고 8.16.부터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
이렇게 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에 오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연장수당을 왜 따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험료는 전체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데, 13만원의 보험료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법적으로 안 될 이유는 전혀 없고 회사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4.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기 위한 편법인데 2주의 공백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일하기로 한 거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전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4.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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