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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두루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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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6개월 휴직대체 계약직은 퇴직금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6개월 휴직대체 계약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및 연장근로 수당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3. 2. 1.~2023. 7. 31.(6개월)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채용공고 상에는 '퇴직금 별도 지급'으로 명시해놨었습니다.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단순 회사에서 실수 기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6개월 휴직대체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산자 인가요?

2. 미정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공제가 되어 입금되었습니다. 8월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수당공제가 되는 것이 맞는건지, 이 공제금액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2023. 7. 31. (8월 근무내역 없음)

- 연장근로 수당 수급일: 2023. 8. 14.(매달 15일)

- 미정산 된 연장근로 수당: 129,340원 수급(6~7월 근무 중 발생한 이력)

> 계산: 연장근로수당 251,250 - 공제 금액 121,910(건보 119,650+고용2,260) = 총 129,340원 정도 수급

3. 휴직대체라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것은 알고있었으나, 고용안정 때문에 인사팀에 별도로 다른 TO나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했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6개월 휴직 대체근로자는 타부서 이동(계약직 남는 자리 등)이나 연장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4. 추가로 휴직대체 계약이 끝나고 같은기관 내 다른 부서에 계약직 채용이 되었습니다. 인사팀 말로는 7.31.까지 근무가 끝나고 무조건 퇴사한 후, 2주가 지나고 8.16.부터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

이렇게 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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