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부가세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확정부가세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궁금합니다.
확정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다면 해당부분도 포함하여서 세금을 적게 내는건데요.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은 어느경우에 발생이 되는건가요?
미환급이 되었다면 무조건 돈을 받는게 아닌지 아니면 사업자가 신청을 안해서 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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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 바로 환급이 진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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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며,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시행령 제106조 및 제107조).
따라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다는 것은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기재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 가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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