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며,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시행령 제106조 및 제107조).
따라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다는 것은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기재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 가감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