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퇴사후에는 직장가입자는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중에 직장인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입이나 재산, 사업자등록여부 등등의 조건이 있으니 해당 공단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조건이 안되어 지역가입자로 지속 유지가 될 경우 공단에 임의계속을 신청하시면
2~3년간 직장가입자때 내셨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는 것보다는
유리하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