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이 아닌 휴직이라면 재직중인 것이고,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초에 원래 하던것 처럼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만약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세로 신고한게 아니고 프리랜서 3.3으로 신고하셨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셔야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