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업군인 전역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22.8.31에 직업군인으로 4년복무하고 전역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연말정산은 군에서 다 처리했는데
전역후 12월부터 골프 캐디로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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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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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이 2022년 08월 31일에 전역한 경우 해당 부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했을 것입니다.
골프 캐디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골프 캐디로 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군인으로 재직시의 근로소득과 골프 캐디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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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에 소속되지 않으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골프캐디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