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법인 내의
현금 유보액이 부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 차입(=가수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로붙 자금을 차입한 경우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가수금 0,000원
<가수금 및 보유 현금으로 용역 대금 지급시 회계처리>
(차변)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법인에서 가수금을 변제시 회계처리>
(차변) 가수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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