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둘 다 있을경우 가수금
법인 설립한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매입해야할 물건이 있습니다. 가수금으로 대표가 법인에 돈 빌려주는? 형식으로해서 법인에 돈 넣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하신 후 추후 법인에 자금여유가 생기면 가수금 반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지다.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하고 나중에 개인에게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