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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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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사업자 둘 다 있을경우 가수금

법인 설립한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매입해야할 물건이 있습니다. 가수금으로 대표가 법인에 돈 빌려주는? 형식으로해서 법인에 돈 넣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하신 후 추후 법인에 자금여유가 생기면 가수금 반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지다.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하고 나중에 개인에게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