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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홍학215
끈질긴홍학21522.10.30

관리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월급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돈을 한 곳에 모아 가족이 다 같이 아파트를 들어갈 목적으로 카드값 빼고 나머지는 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돈을 모으고 어머니가 보험 해지를 하여 저의 통장에 넣고, 집을 자가에서 전세로 돌려서 차액도 저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를 했고 그 돈을 주식에도 일부 들어간 상태 입니다. 돈을 관리했던 시간은 10년 이상을 그렇게 관리 했는데 가족이 다 같이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인데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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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가족의 자금을 모두 관리하셔서 내용이 조금 복잡할 것 같네요. 아파트를 취득할 때 누구 명의로 하는지에 따라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상 관리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가족별로 총 예금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의 자금이라면 증여세신고가 필요없으나 부모지분 50%, 자녀지분50%인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취득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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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의 흐름이 복잡하긴 하네요.

    누구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이며, 취득할 능력이 없음에도 취득을 한다면, 자금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 사항에 경우 이미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소명을 목적으로 돈의 흐름 등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보이나 완벽할 수 없는 아쉬움이 드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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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아버지의 명의이고, 아버지의 자금출처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이 미달되는 가족의 명의가 포함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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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한통장에 오래동안 관리되어 지분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의 지분을 통장불입액과 맞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겠지만 자기 지분이상을 갖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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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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