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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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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6

주차된 자동차의 페인트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물 신축과정의 하나인 페인트작업중 바람에 날려온 페인트가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에 묻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차에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작업전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차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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