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경미한 접촉 시 보험 접수 후 대처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차된 차 경미하게 접촉 후 차주에게 연락하였으나 접촉하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하며 본인이 아는 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내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차량 범퍼를 지나치다 제 차에만 페인트 칠이 묻었고 상대차량 범퍼 위치에는 별도의 흔적이나 스크래치는 제 눈으로 보았을때 없었습니다. 또한 제 차량에 남은 페인트 칠 부분은 물티슈로도 닦일 정도 입니다. 그래도 제가 상대 차량에 접촉한거니 상대차주에게 연락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피해를 주장하여 보험 접수 하였습니다.
제 보험사랑 상대가 이야기할때는 범퍼만 언급하였다고 했으나 해당 차량 범퍼는 이미 수많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보험사 연계 정비소에 입고 되었으며 차량 수리 부분에 대한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최대 자동차 범퍼 일부 기스 컴파운드 정도만 수리 배상해 줄 생각입니다. 그 이상 결과가 나왔을때 어떻게 구제받거나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수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판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범퍼 좌측에 1cm정도의 기스가 있다고 하면 좌측만 수리할수는 없고 해당되는 판은 전체로 새로 다 도장을 해야합니다.
물론 차량의 차주가 원하면 그렇게 수리도가능하고 컴파운드 수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판은 전체수리가 맞습니다.
부분수리가 안되는 것은 부분수리의 경우에는 같은 판이라고 하더라도 도장차이가 납니다, 그렇게되면 실제로 수리안했을때보다 더 도장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공장견적이 만약에 나오시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3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파손이 매우 경미하다고 하면 상대방차주와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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