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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마귀7
외로운사마귀724.01.28

주차된 차 경미한 접촉 시 보험 접수 후 대처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차된 차 경미하게 접촉 후 차주에게 연락하였으나 접촉하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하며 본인이 아는 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내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차량 범퍼를 지나치다 제 차에만 페인트 칠이 묻었고 상대차량 범퍼 위치에는 별도의 흔적이나 스크래치는 제 눈으로 보았을때 없었습니다. 또한 제 차량에 남은 페인트 칠 부분은 물티슈로도 닦일 정도 입니다. 그래도 제가 상대 차량에 접촉한거니 상대차주에게 연락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피해를 주장하여 보험 접수 하였습니다.


제 보험사랑 상대가 이야기할때는 범퍼만 언급하였다고 했으나 해당 차량 범퍼는 이미 수많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보험사 연계 정비소에 입고 되었으며 차량 수리 부분에 대한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최대 자동차 범퍼 일부 기스 컴파운드 정도만 수리 배상해 줄 생각입니다. 그 이상 결과가 나왔을때 어떻게 구제받거나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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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수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판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범퍼 좌측에 1cm정도의 기스가 있다고 하면 좌측만 수리할수는 없고 해당되는 판은 전체로 새로 다 도장을 해야합니다.

    물론 차량의 차주가 원하면 그렇게 수리도가능하고 컴파운드 수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판은 전체수리가 맞습니다.

    부분수리가 안되는 것은 부분수리의 경우에는 같은 판이라고 하더라도 도장차이가 납니다, 그렇게되면 실제로 수리안했을때보다 더 도장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공장견적이 만약에 나오시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3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파손이 매우 경미하다고 하면 상대방차주와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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