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한 기한을 넘겨도 집을 안비워줄때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명도송이후에는 강제로 내보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판결이 나더라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인 세입자가 퇴거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당사자가 직접 담당하기에는 다소 번거롭거나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인근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명도 소송)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인도 집행 명령 신청을 하면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 명령을 집행하고 퇴거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