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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계약한 기한을 넘겨도 집을 안비워줄때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명도송이후에는 강제로 내보내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판결이 나더라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인 세입자가 퇴거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당사자가 직접 담당하기에는 다소 번거롭거나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인근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명도 소송)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인도 집행 명령 신청을 하면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 명령을 집행하고 퇴거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