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후 물건들을 경매 처리해서 못받은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들을 경매하신다는 의미가 불분명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경매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소송과 못받은 돈의 관계성도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