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후 집행에대한 질문?
명도소송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후 물건들을 경매 처리해서 못받은돈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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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들을 경매하신다는 의미가 불분명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경매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소송과 못받은 돈의 관계성도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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