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구두계약으로 연장한거 취소안되나요?
제가 4월4일 만기여서 한달전 임대인과 나간다고 말하고 이사 준비하고 있던중 급하게 4월3일 월세 나갔는지 문의 후 아직 월세 살 사람은 구해지지 않았다고 전달 받아 2달만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 드렸는데 임대인이 봐뀐다고 전달받아서 봐뀌는 임대인에게 확인 후 다행이 집도 안나간 상태라 괜찮다고 해서 2달만 연장했는데,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부동산 사장님이 일단 시간될때 하자하여 싸인은 안한 상태 입니다..
근데 급히 제가 짐을 싸고 나가야하는 상태라 8일날 문의 드렸습니다 ..
2달 연장한거 정말 죄송하지만 취소하고 나가야 할것 같아서 그런데 잘 좀 이야기 해 달라고..
근데 구두로 이미 가계약은 된거라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른 월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된다 하시는데...
ㅠㅠ 정말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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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쓰기로했으면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2개월 연장하셔야 됩니다. 사정이야기하시고 주인분과 금액조율하여 조금 지불하시고 나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 역시 우선은 유효합니다.
다만,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번복하실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계약서 기준으로 만료일까지 보증금 주지 않았다고 소액소송 걸면 이기실수 있긴 하나,
이게 사실 도의적인측면에서는 대화로 잘 해결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계약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구두로 상호합의를 했다면 그 계약도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의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에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2달치를 더 사시던지, 거기에 상응하는 월세는 지불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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