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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두근대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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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후 구두로 단기연장했는데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집에 살고 있다가, 계약 만료되어 24/2/23에 퇴거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사정상 해당 시기에는 이사가 어려워서 23/12 경 집주인에게 통화로 2달만 연장해서 24/4/23에 퇴거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집주인이 “그럼 4월달까지 연장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그냥 편한 날 이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23 전에 퇴거했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복비를 30만원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계약서 변동사항도 없고 구두로만 계약한건데 왜 복비가 3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이걸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다음 세입자가 5/15쯤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복비를 낼 의무는 전혀 없으며 헛소리니 무시하시고 보증금이나 반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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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갑자기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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