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의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상담을 하고 싶어요.
2025.12월 결혼 전 집주인에게 2026.2월 경까지만 살겠다고 추가연장없다고 사실을 알림,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막상 2026년2월 말이되서 이사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이사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자 보증금 준비가 안되어있다면서 한달만 연장을 해줄수없겠냐고 하자 저는 처음엔 안된다고 이야길 했고 장판문제보수해야할게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장판 보수비랑 월세랑 퉁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별게문제라 그건 어렵고 월세없이 한달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측 사정으로 연장)
장판문제는 임대인 주택관리사 측에선 부분보수 어렵다고 통보 장판 전체수리 주장했고 저희는 전체수리 이해가 안되어 개별수리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장판 부분보수 할 제품을 찾아 연락했는데 티난다고 부분교체 거부 및 한달 연장 후 퇴실요청을 안했다고 저에게 임시거주를 했다면서 갑자기 월세 일할계산헤서 청구하겠다하여 이게무슨 경우냐 임대인 사정으로 연장했는데 이렁싣이면 곤란하다 당장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장판 수리 및 이사나간게 확인이안되었다. 못준다 대신 주택관리업체 쪽 퇴실점검 받고 장판수리되면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임대인 상황 고려해서 싱황이해를 해준부분에서 뒷통수를 맞아버리니 진짜 어이없고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말싸움이 더 길어져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달 무이자로 빌려준 상황도 억울한데 전체수리 까지 해줘야할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따로 없으려나요??? 추 후 보증급 반환 의무를 어길시엔 내용증명 및 법적대응 이야기 까지 해논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