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마켓팅을 하는데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처벌되상이 되나요
또 그 수익이 타인으로 들어 가면 처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마케팅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면,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마켓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타인명의로 한다고 해서 딱히 제한이되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