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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마귀22
영리한사마귀2220.08.24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 것은 세금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일 배움카드로 인터넷 강의 수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결제시 세금이 따로 나가거나 하나요?
일단 제가 인터넷 수강에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자비부담금을 환급받을 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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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일바움카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기부담금 교육비이므로, 소득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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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세금이 따로 나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학원측에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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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용역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도 발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증이 증빙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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