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은행 등에 납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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