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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24.02.14

부가세를 계좌이체로 납부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부가세를 연장승인받아

이번달에 내기로했는데요

계좌이체로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번호가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후에 연말정산시 공제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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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아니며 소득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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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은행 등에 납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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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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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세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 요청은 불가하며, 연말정산시에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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