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 압류시 급여 최저생계비 제외되지않는다면?!

제3채무 압류시 급여 최저생계비 제외되어야함에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결정문에 전액압류로 표시되어.

회사에서는 급여를 전액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미지급했다면 문제될수있나요?(이중지급해야하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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